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하는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는 21일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 컴포즈커피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실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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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