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안 위법...법률상 무효" 반발

"주총 결의 없는 자본분배는 위법" 반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21 11:35

진운용 기자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 잠정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노사 간의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단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와 주주의 몫'이라는 원칙을 인용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및 상법적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간의 그 어떤 합의도 본질적으로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이날부로 전국적인 주주 결집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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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리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파업 강행 시 이를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