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로봇,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와 결합한 피지컬AI로 급속히 발전하며 청년 고용 시장의 양극화와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보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 고용 제도와 데이터 보호에만 치중된 AI 법 제도만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전면적인 거버너스 개편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송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객원교수는 20일 국회서 열린 ‘피지컬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포럼에서 “AI가 중간 지대 노동을 대체하며 노동 시장이 저숙련, 고숙련 두 축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다리가 사라지고, 고숙련만을 요하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 청년층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주기가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입 채용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청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현장 AI 기반 직무 역량이 달라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이미 관련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미국은 대형 IT 기업이 주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고등학교부터 프로그래밍 등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으며,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생에게 코딩, AI 원리를 가르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교육, 숙련, 신산업 발굴 등 AI 시대 고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교육 현장에선 AI 신직무 특화 ‘마이크로 디그리’ 채용 가점제 법제화, AI 신기술 실무 인턴십 조세특례제도, ‘고성능 AI 컴퓨터 바우처’ 지원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송 교수는 “현재 교육부 매치업 프로그램이나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제도는 취업 시 가산점으로 작동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 AI 교육 이수로 발급되는 마이크로 디그리가 실질적으로 가산점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바우처를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해 법인 설립 전이라도 GPU 서버 등 핵심 인프라를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후 숙련 단계에선 AI 긱워커 등 신유형 노동에 맞춘 고용 보험 기준 변화, AI 신산업 상생 연대 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고용 보험이 전통적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프리랜서 코더 등 AI 기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을 현행 근로 시간 중심에서 개인 총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과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이 AI 사업을 위해 1대1 매칭 펀드를 조성해 청년 디지털 교육과 실질자 전직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AI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진 인재 양성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디지털인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 피지컬AI 보안 위협 대응 못해”
노영규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교수는 피지컬AI가 촉발한 보안 문제를 다뤘다. 노 교수는 “과거 해킹이 데이터 유출 수준이었다면, 피지컬AI 해킹은 인간을 해치고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물리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피지컬 AI 보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잔디깎이 로봇 백도어 보안이 뚫려 원격으로 상대 감시가 가능하다면 이 로봇이 사람에게 돌진할 수 있는 ‘현장성’을 갖게 된다”며 “만약 특정 제조사 로봇 수천 대가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면 로봇 한 개의 비밀번호만 해킹돼도 로봇 수천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안 위협이 국가 인프라에 다다른다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에선 군사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 적이 아군 로봇을 해킹한다면 아군 전력이 적군의 것으로 역이용될 위험이 크다.
최근 공격 AI의 급속한 발전도 보안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노 교수는 “앤트로픽 미토스 등 최신 AI 모델은 보안 특화 모델이 아님에도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 악성코드를 자율 생성, 변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AI 모델이 나올수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대엽 AI메트리카 연구소 소장은 “피지컬AI는 움직이는 센서와 행동 시스템이 기반이라는 점에서 보안이 뚫리면 현실의 물리적 차원으로 위협이 확장된다”며 “교통, 군사, 경제 등이 결합한 위협이므로 사고 이전 책임 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 교수는 “지금 피지컬AI 보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론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장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과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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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수는 “AI 기본법 등 현행 AI 법 제도는 개인 정보, 저작권 중심으로 설계돼 피지컬 AI 보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현재 AI 보안 주무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처가 나뉘어있어 규제가 파편화된 것도 문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피지컬AI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지컬AI 안전 보안 특별법을 제정해 AI 기본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