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6/05/20 19:22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다. 정부는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이 지난 2023년 2355개에서 2030년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돼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폐배터리를 파쇄한 블랙매스(출처=GMBI)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다.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관련,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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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