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일반식품 방송에서 알부민 성분 함량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방송했다며 NS홈쇼핑, KT알파쇼핑, W쇼핑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특히 위원들은 노인층을 겨냥한 상품 광고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더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일반식품(혼합음료)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판매 방송을 진행한 NS홈쇼핑·KT알파쇼핑·W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실제 함량은 소량...소비자 오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알부민 복합물 90%', '30ml 가운데 2만7000mg'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실제 제품 내 건조난백분말 함량은 0.495%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가 알부민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NS홈쇼핑 측은 “복합 원재료의 특수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2만7000mg’, ‘90%’ 같은 복합물 강조 사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KT알파쇼핑 역시 "알부민 복합물 함량 수치를 광고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W쇼핑은 “복합물 함량을 모두 삭제했고, 하위 원재료의 실제 함량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혈청 알부민의 역할 같은 건강 정보 전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층 광고 더 엄격해야”
구종상 위원은 “오한진 박사는 의사인데, 광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오히려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면 개인에게도 손실이고 방송사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미애 위원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일곤 위원은 “이 자막을 제작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 않느냐”며 “양심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원들은 홈쇼핑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최선영 위원은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주체 같다”며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해서 여과 없이 방송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홈쇼핑사들은 협력사 제공 자료와 품목제조보고 승인 서류를 기반으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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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사이에서는 제재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김일곤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정정·수정 및 중지’ 수준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업체들의 사후 조치와 개선 노력을 고려해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