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했다.
이에 국내 보건당국도 5월17일 위기경보 ‘관심’ 발령과 함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대비·대응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5.17.) 직후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하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프리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으로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고, 체액·혈액 등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 발생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DR콩고, 우간다, 남수단)으로 5월19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WHO 발표(5월16일자)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몽브왈루, 루암파라, 부니아 등)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DR콩고에서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다른 에볼라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사례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현재 DR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로 그간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균주(자이레, 수단)와는 다른 유형으로 국제적 우려가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5월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국립검역소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을 보다 강화한다.
또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및 처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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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유입 감시,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발병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보건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프리카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해당 국가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온 국민은 귀국 후 21일 간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