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장관에 "사측, 교섭위원 바꾸고 실질적으로 변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삼성 노조 사무실 방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5/15 18:50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평택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하고, 사측의 실질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늘(15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초기업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그간 교섭 경과와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했고, 김영훈 장관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13일 새벽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1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김영훈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중재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최 위원장은 "장관은 조합 입장에 깊이 공감했고,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업노조는 교섭이 재개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등 주요 임원진도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파업이 걱정돼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고,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 안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가 추산한 파업 참가 인원은 4만60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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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만, 주무 부처가 아닌 경제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해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