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안 버리고 다시 쓴다…기후부,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폐냉매 회수·처리, 용기 수거 및 잔여냉매 회수·처리, 재생냉매 사용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6/05/11 22:28

폐냉매를 버리지 않고 회수·처리하고 제품 등에서 잔여냉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가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2일 서울 동자동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범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 등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한 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전주기 관리 모범사례를 현장에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수소불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에어컨·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제품을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의 대형기기는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도 폐냉매를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를 보관·운반하는 용기 관리도 포함된다.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된 사용 완료 용기 내 잔여냉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도록 한다. 또 회수된 폐냉매 처리단계에서는 재생냉매 사용 확대에 방점을 둔다. 폐냉매에서 수분·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과 같은 품질의 재생냉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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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후부는 냉매의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 제정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