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이 주장한 유사 기업인 에쓰오일, GM과는 사례가 서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일인 지정의 원인 중 하나인 김유석 부사장의 업무 참여를 두고, 그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지정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과 동일인 변경 지정 브리핑에서 "(에쓰오일 대주주) 아람코하고 GM 같은 경우에 쿠팡과 다른 게 아람코의 소유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빈살만 개인 기업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GM도 지분구조가 사모펀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쿠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발하며 에쓰오일의 사례를 예로 든 것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쿠팡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람코의 소유주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부사장 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이라는 점과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도 등기 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 및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도 동일인 지정이 다시 법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최 국장은 "김유석이 쿠팡Inc에서 관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상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법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쿠팡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동일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제도 취지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추후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협의제도에 따라 동일인이 바뀐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제도가 2024년도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침 만들면서 생긴 거고 쿠팡이 최초 사례"라면서 "현장 조사는 기업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결정이)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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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는 김 의장의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최 국장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쿠팡의 동일인 지정 변경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