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DN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면서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CDN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 금융, 유통,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 클라우드플레어 장애 당시 챗GPT, X(트위터) 등 주요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인프라 장애가 국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CDN 사업자는 B2B 거래 구조상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갖기 어려워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CDN 법적 예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 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 · 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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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은 “CDN 클라우드 장애는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디지털 인프라 위기”라며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이용자 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