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범석 총수 지정해야"…쿠팡 "부작용만 양산"

제도 취지와 무관 강조…美 기업 대한 이중규제·차별 우려

인터넷입력 :2026/04/23 14:07    수정: 2026/04/23 14:43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요구에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법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이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 의장이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며 한국 쿠팡 사내이사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그간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그런 논리가 인정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동일인 지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근거로 들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해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외국 기업 CEO에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쿠팡 법인이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며 “또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자금대차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분 100% 소유 지배구조인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한국 쿠팡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총수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다른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르다”며 “우려와 무관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만큼, 동일인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미국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기업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쿠팡Inc 이사회 소속인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인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된다며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쿠팡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상식 밖의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그간 특수관계자가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12만 달러(1억 7773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공시하도록 하는 미국 SEC의 S-K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이사, 임원, 이사후보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시켰다. 경영진 및 대주주의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비롯한 부모·장인·장모·처남·처제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다른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점과,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고 등기 임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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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1.4조),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11.5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