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커머스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중과세’ 문제의 핵심은 제도 부재가 아닌, 기존 세제와 변화한 시장 구조 간 불일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와 학계는 신규 제도 도입보다 현행 제도를 산업 구조에 맞게 재설계하는 ‘제도적 적응’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장문경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에서 “(리커머스 산업은)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시장 구조와 기존 제도가 어긋난 것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이냐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가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중고품을 판매하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상품을 매입하는 중고거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는 해당돼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리커머스 사업과 맞지 않아…기존 제도 재설계 필요”
발제를 맡은 장 교수는 국내 리커머스 산업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도적 미정합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미정합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새로운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장 교수는 이러한 미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적응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 영국, 일본에서는 재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에만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미정합은 단순한 세무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확장성, 공식 유통 유인, 산업 구조화, 국제 경쟁력과 연결되는 산업조직의 문제”라며 “리커머스 산업을 키우고 부정적인 거래를 공식적인 채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할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특례 범위 중요성 대두…중고품 포함 시 세수 확대·수출 활성화 주장도
현장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지난해 제기됐던 우려 해소 현황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 진행됐다. 중고품 조세 완화 부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회부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존 정책과 충돌하고, 중고 거래 특성상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과 특정 플랫폼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이종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과장은 토론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안전 결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많이 투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나 산업계에서 부당 공제 우려를 얼마나 씻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중고품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부당 공제 우려가 적은 품목 위주로 할지 이를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협회 이사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특히 수출 중고 거래품에 대해 부가세 의제 매입을 도입하는 법안이 주도권 확보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며 “과세 정상화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원이 늘어나고, 이커머스 산업 수출이 활성화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열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과장은 “국내 리커머스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대비 열위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고품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산업부는 시장 정보 조사 기능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고품에 대한 국가별 전략과 소비자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돕고, 시장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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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번개장터 대외협력본부 이사는 “자사 플랫폼만 봐도 단 1원도 신고가 안되는 금액이 없다”며 “중고거래에 있어 매입 단계의 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출의 공익성 측면과 투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