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탈세' 전면 추적…비수탁형 지갑도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거래추적 SW' 입찰 공고

금융입력 :2026/04/21 15:21    수정: 2026/04/21 16:02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미신고 증여 등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조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탈세 대응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국세청이 구축하려는 솔루션은 체이널리시스, TRM랩스의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특정 지갑주소와 거래소 간 거래내역을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탈세 혐의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미신고 증여 등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조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세무조사 담당자는 해당 솔루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령 은닉 가상자산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동결해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속·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탈세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다”며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하는 형태로 전체 거래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조사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도입은 이번이 세번째다. 최근 가상자산 활용 탈세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관련 솔루션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내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서 감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탈세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규제가 미흡할 경우 탈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 기법 믹서 추적부터 비수탁형 지갑 특정 가능 

국세청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기법도 식별할 계획이다. 믹서는 거래 내역을 뒤섞어 송금자와 수신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세청은 이를 역추적하는 ‘디믹싱’ 기술을 활용한다.

추적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스테이블코인 등 약 7000만개 가상자산이며, 45개 블록체인 레이어를 분석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키를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는 비수탁형 지갑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수탁형 지갑은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만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이 특정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만큼, 지갑 소유 여부와 보유 자산까지 일정 수준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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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면 일정 수준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며, 7월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