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가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성과급 상한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업장 안전보호시설 정상운영 방해(제42조 2항), 작업시설 손상과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 점거(제42조 1항), 폭행·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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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