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16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출 취급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취급 가능 대상은 해당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되는 조합원이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 대출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15영업일(3주) 내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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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이 막힌 것으로, 상호금융업계서는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신협 등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출 증가율이 많았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0%로 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