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운송할 수 있게 돼 장거리 운전 부담을 덜고 물류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시속 90km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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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내에 전주·강릉·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2단계는 조수석에 탑승한다. 3단계는 완전 무인화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