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가 당장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주력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결정됐고,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무관세가 기간 한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장관이 의약품, 의약품 성분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 조사 결과, 특허받은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원료들이 미국으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그 상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근 체결된 협정에 딸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 일명 온쇼어링(보편적 관세 도입과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을 통해 전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20일까지 무관세(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의약품(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불임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화학‧생물학‧방사능‧핵 위협과 관련된 의료대응제품 등) 무역협정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키로 했다. 미국산 의약품 수입은 현재 이 포고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에 의견서 제출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한국산 의약품은 15%, 한국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가 적용된다”며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됐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CDMO 수출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어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최종 미국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시밀러 업체 역시 다행이라는 분위기로, 현시 생산시설 확충 등 재평가 전인 1년 동안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영향은 없어져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라며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에 대한 7만5000리터 추가 증설 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생산 규모는 원료의약품 생산 기준 14만1000리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유관 협단체(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