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료기관은 32개월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총 426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0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 B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 36개월간 860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4억3038만2350원,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202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44개 기관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 28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약국 1개소 ▲병원 1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