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들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4월 17일 시행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건물·아파트에 사는 전·월세입자의 계약 시점, 계약 종료일자, 묵시적 갱신 청구권 이용 시점이 각기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을 보유해 다주택을 처리해야 하는 집에 사는 전·월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집에서 최대한 살 수 있는 기한을 '2028년 7월 31일'로 내다봤다. 이는 다주택자 집주인이 최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시점이다.
다주택자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 종료·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행사 종료에 따라 보유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일정이 달라진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 →2028년 4월 1일
▲2026년 4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종료일(2028년 4월 16일)
▲2026년 4월 1일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2026년 7월 31일)에 대한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갱신 계약 종료일(2028년 7월 31일)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거주 중이라면 계약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
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유예된다. 만약 올해 4월 2일 체결된 계약은 2028년 3월 31일까지만 인정된다.
물론 대출 보유한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이 필요없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기존 전·월세입자가 이사할 필요는 없다.
관련기사
-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후 첫 주총…이사회 11→7명으로2026.03.31
- 토스뱅크, 2025년 당기순이익 968억원…전년비 112%↑2026.03.31
- 빗썸, 작년 영업익 1635억원…전년비 22%↑2026.03.31
- KT 조직개편...박윤영號 첫날 '본질·성장' 속도전2026.03.31
한편, 금융위는 다주택자를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로 정의했으며 1채에 해당하지 않는 여덟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문화재 ▲그 밖에 준하는 경우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1만 7000건으로 약 4조 1000억에 해당하는데 이중 2026년 중 만기 도래분은 1만 2000건,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다주택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대출이 상환되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