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공식 개통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첫날, 전국 지자체 시스템 접속·신청 처리 실시간 점검

헬스케어입력 :2026/03/27 17:38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공식 개통했다.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청, 종합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시군구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해 2025년 9월부터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13일부터 시스템 안정화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김현준 원장(오른쪽)이 15층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종합상황실에서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스템 개통 당일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접속 현황,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접수 처리 과정,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핵심인 만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김현준 원장은 “전국 단위로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시스템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지원과 기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 제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으로,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대상이다.

보건의료(건강보험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치매관리, 장애인 주치의 등 입원·입소 예방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 건강관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복지관‧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질병 예방·신체기능 향상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합재가서비스(요양‧간호‧목욕) 등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일상돌봄(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가사돌봄, 식사배달,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4개 분야의 서비스 연계를 연계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