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발의…"현행 부가가치세 유지"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 유지"

금융입력 :2026/03/19 16:32    수정: 2026/03/19 18:04

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한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됐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6부터 2024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 900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송 원내대표의 의견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으로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 행정적 한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과세체계가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13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