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딸깍 출판’ 막고 지역 e스포츠 키우고…콘텐츠 공백 메우는 입법 잇따라

기술 변화가 먼저 만든 빈틈, 국회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서는 흐름

생활/문화입력 :2026/03/17 11:15

AI과 e스포츠 대중화로 콘텐츠 산업의 외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회에서도 기존 제도가 미처 상정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이 만든 허점과 혼선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로 보완할 것인지가 정치권에서 문제의식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에 그친 AI 생성자료를 납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해 납본한 경우 표시 정가의 3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해 대량 제작한 자료를 납본 보상 체계에 편입하려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안 발의 이유에 명시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른바 ‘딸깍 출판’ 논란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이 법안의 의미는 단순히 AI 자료를 따로 분류하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출판물과 저작물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제도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량 생산물과 보상 체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흐름은 시장 유통 단계의 규율과도 맞물린다. 전용기 의원이 별도로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AI를 이용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와 함께 이용자 오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도서관법 개정안이 국가 수집·보상 단계의 허점을 겨냥했다면, 저작권법 개정안은 시장 유통 단계에서 AI 생성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점에서 서로 맞물린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인공지능기본법과도 연결된다.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규율이 시행된 뒤 납본 제도와 저작권 제도까지 후속 정비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 셈이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종오 의원 사진

현재 전국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다목적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을 e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활용할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에 담겼다. 

이에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까지 더하면 방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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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부족해 사업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흩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재단 설립을 통해 대회 개최, 국제교류, 선수 양성, 조사·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 관련 입법은 AI와 e스포츠라는 개별 산업 이슈를 넘어, 바뀐 환경이 만든 제도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AI 영역에서는 생성물의 정체성과 납본·보상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e스포츠 영역에서는 지역 인프라와 전담 거버넌스를 보강하려는 시도가 각각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