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책위는 지난 12일 오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가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3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4년)으로 선정해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2년간의 대화에도 여전히 이사 보수한도가 과도하고, 이사 보상정책의 공개 수준이 미흡한 등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성티앤씨 주주총회(3월18일) 안건 중 제2-2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사의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3호 안건의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제3호 안건의 유철규 이사 후보, 제4호 안건의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제5호 안건의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6호 안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관련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의 이창황, 유영환, 김명자 이사 후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을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된 의견 및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