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연장했다.
법원은 대주주이자 관리인인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긴급 운영 자금(DIP)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만큼, 가결 기한을 연장해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 등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장 배경으로 꼽았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DIP 금융을 통해 3000억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자가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및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분리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구조혁신을 거친 뒤 인가 후 M&A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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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지난 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신청서를, 전날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될 경우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