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 중 저작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관부, 국가AI전략위원회와 2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참고할 기준을 담았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 비중과 중요성,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 학습이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는 지난해 9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10월부터 11월 초까지 AI 개발사와 권리자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이후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12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권리정보 제공과 유통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확인과 이용허락 계약 체결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을 추진한다.
공공저작물 활용 기반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제0유형과 AI유형을 신설했고 각 부처와 협력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다. AI유형은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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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됐다. AI 특화 상담과 컨설팅, 분쟁조정 창구를 신설해 학습 과정에서의 분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콘텐츠산업과 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