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AIST에서 발생한 '카드 상품권깡' 사건이 5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단과대학 책임자 갑질 민원까지 여러 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6일 KAIST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으로 6500회에 걸쳐 110억 원을 결제한 사건을 조사하며,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계 제보에 따르면 KAIST 경영대학 소속 교직원은 법인카드를 3년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9억원 가량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AIST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가 마무리돼 해당 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한 상태에서 처리 절차는 멈춰있다. 사건 당사자도 최근까지 정상 출근하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내 갑질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모 단과대학장이 교수 해외출장시 비즈니스석 이용 금지령을 내리고, 정착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외유성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계 제보자는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장이 지난 12일 KAIST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그 명목이 예산절감이다.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 예산절감 공로로 상을 받을 수 있나"라며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수 및 직원에 대한 괴롭힘으로 KAIST 내부 인권윤리센터에 다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AIST 감사실은 이에 대해 "사건은 조사가 완료돼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는 담당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항공권 이용 및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제기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어 조사한 바 없다"고 답했다.
KAIST 감사실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공석이다.
KAIST 측은 "상품권깡의 경우 대학은 조치를 다했고, 외부기관에서 수사중이다. 단과대학장과 관련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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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출근 사실 여부와 급여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학교 측 관련부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상품권깡 수사 관련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