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교통·장애인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9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적 지위와 활용 원칙이 모호해 한계가 있었던 민간·시민사회의 공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통해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확장 중이다. 우리나라도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등 현장에서 축적된 자산이 풍부한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미나에서는 공익데이터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 간의 조율, 부처 간 데이터 연계의 한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데이터가 사회 혁신 생태계로 기능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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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은 "공익데이터는 현장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 해결의 자산"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두의 AI 실험실'과 같은 실증 공간을 확산시켜 실제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공익데이터는 AI 기본사회와 사회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차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