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입점 피해업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사전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일선 세무서로부터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화재·재해 등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경영 악화나 부도·도산 우려와 같은 상황은 유예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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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영 중인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위기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과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민규 의원은 “티메프 사태처럼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의 세정지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처럼,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의 경영상 사정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