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고교생, 수행평가 AI 사용 여부 표시해야"

내년 2월 추가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컴퓨팅입력 :2025/12/23 14:44

내년부터 중·고등학생이 교내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결과물에 AI 사용 여부와 활용 방식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AI 활용을 둘러싼 부정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맞췄다. 이를 위해 AI 활용 범위 설정을 비롯한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사전교육·유의사항 안내, 평가 설계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중·고등학생이 교내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결과물에 이를 밝혀야 한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교육부는 AI를 맞춤형 피드백이나 학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학생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활동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평가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 AI 활용 사례가 명확히 제시됐다. AI로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도구에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해 나온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대로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료 탐색이나 아이디어 정리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에 사용한 AI의 종류와 입력한 프롬프트, AI 산출물을 반영한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개인정보 입력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는 AI 활용 평가에 앞서 학생들에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AI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생성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해석·검증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탐구 과정 전반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나 지역 특성, 개인 경험을 반영해 AI가 획일적인 답을 내기 어려운 과제 설계도 권장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이름이나 학번 등 개인 식별 정보가 AI 도구에 입력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료 분석 활동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수업 과정 평가에서의 AI 활용 절차와 구체적 사례를 담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중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