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했다.
KOSA는 지난 11일 타임스페이스 양재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4일 공개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의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안내서는 국내에서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 관계를 제도적으로 해석한 첫 문서라는 의의가 있으나, 공개 직후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AI 산업계가 스스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안내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한적 표현이 더욱 부각돼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정책 부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SKT 이찬수 AI정책팀장 ▲플리토 김진구 CDO ▲KOSA 기도형 AI추진전략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필운 교수는 '공정이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헌법상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체계, 저작권법의 보호 체계에서 공정이용 조항의 기능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비춰 안내서가 갖는 의의와 주요 내용, 한계에 대한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태언 부의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데 안내서의 규제적 표현이 부각된다"며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하다고 표현해 민간 기업 AI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적 제한이 글로벌 동향과 부합되지 않으며 법적 불확실성 확대가 AI 스타트업 투자 감소와 공익적 AI 프로젝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음악 스트리밍 산업은 저작권 관리신탁을 통해 선사용 후분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가 AI 산업에도 유사한 제도 정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내서에 대한 취지와 법률 전문가 및 AI 산업계 관계자가 바라본 안내서의 우려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경진 교수는 "AI 혁신의 골든타임에 가장 절실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와 AI 혁신 생태계 사이의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환경 변호사는 "AI의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생성할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창조적 진보를 이루는 기술에 관해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표명함으로써 혁신 사회로 한걸음에 나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찬수 팀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를 우려하며 안내서의 수정을 요청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모두의 AI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핵심 사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구 CDO는 "안내서가 모든 사례를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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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문체부에 안내서 개선을 건의하고 저작권자와 AI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OSA 서성일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불명확한 저작권 공정이용 기준이 확산하면 산업계 혼란은 심화하고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례와 기준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AI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