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약 2천600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돼 월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11월 기준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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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하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