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전원 미차단·불법 하도급 '인재'로 결론…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배터리 이설 중 전원·절연 미조치 드러나…다단계 불법 하도급까지 확인돼

컴퓨팅입력 :2025/11/25 17:55    수정: 2025/11/25 18:29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의 전원 미차단과 불법 하도급이 겹쳐 발생한 총체적 인재로 규명됐다. 배터리 이설 작업 과정에서 필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이 진행됐고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업무상 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랙(BPU) 대부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문 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매뉴얼대로라면 UPS 전원을 차단한 뒤 1~8번 랙 상단 컨트롤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내리고 절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번 랙 전원만 끈 채 나머지는 활선 상태로 작업이 이뤄졌다. 필수 절연 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비교 결과, 배터리 4번 랙 작업을 마친 뒤 5번 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원이 살아 있는 전선을 건드리며 스파크가 발생하며 불꽃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휘·안전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 차단 안내를 맡은 관리자가 설명하는 동안 일부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재확인해야 할 현장소장 역시 이를 방치한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구조 역시 사고 원인을 키운 핵심 배경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2개 업체는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에 일감을 넘긴 뒤 해당 업체가 다시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확인됐다.

일부 작업자는 파견 형식으로 투입됐고 현장소장은 퇴사 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재입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작업자들 대부분은 원청의 안전지침 전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과 관계자 4명에게는 안전조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시공·감리·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0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전원 차단·절연 작업 미이행 책임을 적용했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실화 혐의까지 중복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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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공식 매뉴얼 보완과 전기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필요성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