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절차 유의사항①

전문가 칼럼입력 :2025/11/24 10:02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비자와 체류자격은 달라

흔히들 비자(사증)와 체류자격을 같은 말로 혼용하곤 한다. 비슷한 의미이고 실무에서도 잘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매뉴얼상으로도 사증과 체류자격 안내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엄밀히는 다르다. 비자는 쉽게 말하자면 한국 입국 전에 발급받는 허가증 개념이고, 무비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비자 없이는 애초에 비행기에 탑승할 수도 없다. 반면 체류자격은 한국 입국 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위 구별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다. 사증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외교부)을 상대로, 체류자격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종류가 있나?

우리나라의 비자 및 체류자격 체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증 유형은 A-1부터 H-2까지 약 40개인데, 그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만 해도 20개 가까이 된다. 그 20개 중에서도 직업별로 소분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에게 맞는 비자를 찾는 데까지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E-7(특정활동)만 하더라도 약 80여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E-7은 먼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으로 분류된다. 전문인력의 경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등 소분류로 또 다시 구분된다. 위 각 소분류별도 한국인 의무고용률,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추천서, 학위 증빙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최영재 디라이트 변호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채용 대상 외국인이 현재 외국에 있다면 사증발급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최종적인 발급은 재외공관에서 하지만 초청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니,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사증을 발급해 주어도 되겠다는 취지의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국내 절차가 잘 마무리된다면 재외공관 단계에서는 부담이 적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사증이 나오는 행정절차에만 몇 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업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자격이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절차와 유사하다. 적법한 자격을 찾은 후 그 자격에 맞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사증발급인정 절차나 체류자격 관련 허가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린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때로부터 2~3개월은 생각해야 하고, 자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위 기간에서 1개월 내외로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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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적법한 자격 없이 국내에서 취업해서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될 경우, 근무한 외국인과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한 이후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형사처벌로 연계된다. 형사처벌은 비록 벌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빨간 줄’, 즉 전과에 해당하므로 받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다.

만약 외국인의 불법취업 기간이 길다면 추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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