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은 그간 주로 사용되던 NCM 배터리를 기준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금속 원료물질은 니켈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 충족이 곤란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PCB는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소재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로 이뤄져 폐기물 배출, 처리 시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된다. 폐합성수지류 내 이물질이 5% 미만인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특례가 추진된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 있는 인쇄회로기판은 재활용 측면에서 고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과제는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 과정상 유해성 여부와 핵심광물 추출 시 경제성 등을 확인해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순환자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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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도 검토된다. 폐암면은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폐암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부가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특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