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12일 '한·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제도 안내·활용 설명회'를 주제로 2025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웨비나를 개최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에 도입됐다. 앞서 개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 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해 지난 9월16일자로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효력이 발효됐다.
EU도 지난 2021년 한국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근거해 적정성 결정국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절차 없이 EU에서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법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주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정책 방향 및 제도 안내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소개 ▲EU의 데이터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영수 개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의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외국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내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국가별 균등한 보호수준 유지, 국가간 협력 및 상호 신뢰기반 구축 등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성현 KISA EU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장은 KISA의 EU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정보 이전 시 기업의 지원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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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규제 대응, 법률 준수 지원 ▲EU 법제 해석 및 정책 동향 조사 ▲한-EU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EU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의 기업 대상 지원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외에도 안토니오 EU집행위원회(EC) 정책담당관은 EU의 데이터 보호 원칙, GDPR 등에 대해 한국 기업 및 EU 현지 기업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GDPR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요소 및 유사점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