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련의 타르‧니코틴 44종 유해성분 지정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 지정

헬스케어입력 :2025/11/13 13:19    수정: 2025/11/13 14:00

앞으로 더 많은 담배의 유해 성분이 공개되는 등 국가 차원의 담배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했다. 이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또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도 의결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 명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 ▲위원회 안건 의결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날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됐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물질은 ▲니코틴 ▲아세톤 ▲타르 ▲프로피온알데히드 ▲일산화탄소 ▲크로톤알데히드 ▲1,3-부타디엔 ▲부틸알데히드 ▲이소프렌 ▲메틸에틸케톤 ▲아크릴로니트릴 ▲NNN ▲벤젠 ▲NNK ▲톨루엔 ▲NAT ▲피리딘 ▲NAB ▲퀴놀린 ▲암모니아 ▲스티렌 ▲1-아미노나프탈렌 ▲니켈 ▲2-아미노나프탈렌 ▲납 ▲3-아미노비페닐 ▲카드뮴 ▲4-아미노비페닐 ▲크롬 ▲벤조피렌 ▲비소 ▲질소산화물 ▲셀레늄 ▲하이드로퀴논 ▲수은 ▲레소르시놀 ▲시안화수소 ▲카테콜 ▲포름알데히드 ▲페놀 ▲아세트알데히드 ▲m+p-크레졸 ▲아크롤레인 ▲o-크레졸 등 44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들은 ▲니코틴 ▲납 ▲프로필렌글리콜 ▲카드뮴 ▲글리세린 ▲크롬 ▲포름알데히드 ▲수은 ▲아세트알데히드 ▲비소 ▲아크롤레인 ▲셀레늄 ▲아세톤 ▲NNN ▲프로피온알데히드 ▲NNK ▲크로톤알데히드 ▲NAT ▲니켈 ▲NAB 등이다.

또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험법 마련 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활용해 금연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