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천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천여 건)보다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77.7%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2020년 25만건에서 2021년 26만8천건, 2022년 28만4천건, 2023년 33만7천건, 지난해 35만1천건으로 증가추세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이륜차와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는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관련기사
-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스티커 붙인다…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추진2025.07.31
-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2025.06.11
- 우아한청년들,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3년 연속 인증2024.12.09
-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된다2025.10.23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해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