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 총량과 유상 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천230만톤)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3~61% 감축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톤~3억6천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헌법 불일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도 제시했다.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24.3%(16.7%)~31%(24%)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 전기화를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밖에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국민·시민사회 등과 함께 2035 NDC 수립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히트펌프·그린 철강·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일명 ‘K-GX 전략’을 관계 부처·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전력 믹스 계획, 탈탄소 로드맵을 조속히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뿐 아니라 산업과 수송·건물·자원순환·흡수원 등 각 분야 세부 이행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심의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 요건을 고려해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늘어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 업종(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분(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배출권 가운데 실질적으로 무상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천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안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천528만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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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3기의 2~5배에서 6~10배 이내로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3기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