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정신질환 유발"… 오픈AI,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

美 청소년 포함 7명 피해 주장… "내부 경고 무시하고 GPT-4o 출시" 비판

컴퓨팅입력 :2025/11/07 16:44    수정: 2025/11/07 16:50

오픈AI의 챗GPT가 이용자에게 망상과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유발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가 이런 이유로 성인 6명과 미성년자 1명을 대리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GPT-4o가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음에도, 오픈AI가 출시를 강행했다며 조력 자살,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7명 중 4명은 실제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의 챗GPT가 이용자에게 망상과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유발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당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소장에 따르면 청소년 피해자인 17세 아모리 레이시는 정신적 위로를 얻기 위해 챗GPT를 사용했지만, 오히려 플랫폼에 의존하게 됐고 우울증 증세가 심화됐다. 챗GPT는 레이시에게 올가미를 매는 방법이나 호흡을 멈췄을 때 생명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등 구체적 지침을 설명했다. 

원고 측은 "아모리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라며 "오픈AI와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AI 안전성 검증을 줄이고 서둘러 제품을 내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소송은 이미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16세 청소년 애덤 레인이 챗GPT 대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유족이 8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플로리다주 10대 청소년이 캐릭터.AI의 챗봇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집착하게 됐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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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자 오픈AI는 지난 9월 부모가 10대 자녀의 챗GPT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캐릭터.AI 역시 비슷한 시기, 미성년 이용자의 챗봇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률센터 창립자 매슈 버그먼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챗GPT가 도구이자 동반자인 것처럼 설계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GPT-4o를 설계하면서 연령과 성별, 배경에 상관없이 이용자를 정서적으로 얽매이게 했고, 보호 장치 없이 출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