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연, 장애인 건강권 확보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즉각 도입해야

의료선택권, 제도화 논의 참여 등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 요구

헬스케어입력 :2025/11/04 15:21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7년째 추진 중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인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등 개선을 했으나 한방은 여전히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인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률이 94.8%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96.5%였으며,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서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

장총연은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 가족들은 한의 주치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특히 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소화불량‧만성통증 관리 등에 강점이 있어 고령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한 만큼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현행 의과 분야와 한의 분야의 선의 경쟁구조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건강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총연은 장애인 건강권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건강 상태가 다양함으로 획일적 서비스는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인당사자가 양방과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무늬만 장애인 주치의’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치의 제도 보장도 촉구했는데, 비현실적인 수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저해하고, 결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막는‘탁상 행정’일 뿐으로 수가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동권 보장,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도 전 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 의무화도 요구했다.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제도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총연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