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조세회피 의혹에도…구글 "성실히 세금 납부"

인앱결제 수수료만 챙겨가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인터넷입력 :2025/10/30 17:47    수정: 2025/10/30 18:55

‘망 무임승차’로 비판받는 구글 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질타를 받았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챙기면서 국내 통신사의 망에 사용료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회피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을 사용하면서 왜 구글을 돈을 안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 좌판에도 자릿세를 내는데, 구글은 (국내 통신사 트래픽 중) 32%를 사용하고 있다”며 “트래픽의 32%를 사용하면 정보량도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업자 트래픽에서 구글은 31.1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넷플릭스와 네이버가 각각 4.88%, 메타가 4.39%, 티빙이 1.92%, 쿠팡이 1.5%로 뒤를 이었다.

(왼쪽부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성혜 구글 부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는 “망을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 같은 부분에 (구글이)투자를 하고 있다”며 “또 국내에 있는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업체 안에 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인터넷 접속, 연결 및 유지는 유상의 역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했으나 이 부분을 무시한 것”이라며 “미국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에는 망 사용료를 주는데 왜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이를 이행하지 않냐”고 질책했다.

이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되려면 조치를 해야한다”며 “언제까지 망 사용료 이야기를 해야하냐. 도덕적으로 미안하지 않냐. 남에 땅에서 장사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수취 문제와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자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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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의원이 제시한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의혹 자료. (사진=국회방송 캡처.)

또 “돈은 안내면서 수수료는 챙겨가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인세 회피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천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지불했다. 반면 9조6700억원의 매출을 신고한 네이버는 4천96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 시기 구글의 실제 매출은 12조1천350억원, 법인세는 6천229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이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매출과 법인세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 부사장은 “각국의 조세 규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구조, 국제적인 조세 규약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