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통보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동성화인텍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를 믿고 성원해 주신 주주,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동성화인텍은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2년과 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도급공사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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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정정공시 ▲조직개편(경영지원실 분리 및 준법윤리팀 신설)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내부신고제 도입)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동성화인텍은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