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수입산 바나나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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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수입량은 5만1천480㎏으로, 생산연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