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 전산화 검수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경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단순 주의만을 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휩싸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아동권리보장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개최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 전산화 부실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시행, 과다집행금 회수 및 업체 제재, 검수자 징계 및 수사 의뢰 8건, 기관 경고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선은 미미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검수 소홀로 인한 기관 손실을 초래한 직원은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을 내렸다. 이는 징계가 아닌 단순 내부 주의 조치로,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복지부가 요청한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이 있다. 이에 그치지 못한 처분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왜 불문 경고를 했느냐”라고 묻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의 책임도 같이 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