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천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만7천898건에 8천689억 3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4674건에 4천326억 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망관련급여 2만5천315건에 2835억 2천800만원, 반환일시금 5만7천909건에 1천527억 1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수령 가능 기간은 5년이며,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로 미청구율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지분권이 소멸된 노령연금은 440건, 사망관련급여는 6천624건에 달하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4천342건 70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