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 사업화 과제와 6천 만원 미만의 소형 과제는 3책 5공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과기자문회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과제 수행 갯수를 제한한다.
연구 과제 파편화 및 연구자의 백화점식 보따리 과제 수행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애로가 있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 들인 것.
과기자문회의는 3책5공 예외 규정에 기술사업화 과제 외에도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 및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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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 운영 위원장인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과기자문회의는 이외에도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 계획 등을 비공개로 심의했다. 이들 내용은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R&D혁신 방안에 담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