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무기수인 윤길자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 심사위원 박병우씨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10월17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수진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오히려 조치가 늦었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에 말도 안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박병우 상근위원 채용 과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강중구 심평원장은 자신이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길자 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박병우 씨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동기이며, 박병우 씨 탄원서를 썼고, 윤길자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씨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