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계가 소송전으로 확산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하여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해 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전국 회원과 환자들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에 고발한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중대한 위반 사례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제기에 대해 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 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