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과거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 대상으로 다시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 기존 구독자나 콘텐츠 자동 승계는 안 된다. 또 저작권 침해로 정지된 계정은 제외된다.
유튜브는 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시점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정책 변화…영구정지 원칙 완화

유튜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의료 관련 허위정보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음모론이나 가짜 의학 정보를 담은 영상을 차단해왔다. 이듬해에는 ‘백신 관련 허위정보 정책’을 도입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강력히 대응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정책이 일부 철회됨에 따라 유튜브는 기존의 ‘영구정지’ 원칙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 재개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중심지로서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며 “그동안 영구정지 정책이 일부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향후 수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정지된 계정으로 브라우저 버전의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면, 새로운 채널 개설 옵션이 표시된다. 요청이 승인되면 새 계정을 통해 유튜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기존 구독자·콘텐츠 자동 승계 안 돼...저작권 침해 계정은 사면 제외

다만 새 채널은 기존 구독자나 콘텐츠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이전 영상의 재업로드는 허용된다.
아울러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정지된 계정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계정 정지 이후 사용자가 스스로 채널이나 구글 계정을 삭제한 경우 역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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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계정 정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계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기존의 이의제기 제도만으로는 실수나 오해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