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노후-불량건축물 규정 삭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 내용 중심

디지털경제입력 :2025/10/10 16:17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주택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평가 기준이었으나, 개정된 지침은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해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기준점수(토익 760점 등)를 공인어학시험 기준으로 적용하던 방식도 폐지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25일 문체부 주관으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가운데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문체부는 회의에서 설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실질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